대상자에게는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대상은 20만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기준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결정해 6월 25일과 6월 28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나눠 진행된다. 온라인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