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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이하이면서 금융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기준이 3억원 이하(농어촌 기준) 가구가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공적자료(소득, 재산) 조사과정을 거쳐 6월중에 가구당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액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순창군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