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514002046311
글자크기
이홍근 기자
승인 : 2021. 05. 14. 20:56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사설] 휴대전화 안면인식 인증 도입 서두를 일인가
[사설] 쿠팡 ‘맹탕’ 청문회…국정조사로 김범석 증인 세워야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검토…“체감 성과 내겠다”
고려아연 美 제련소 두고 논쟁…수수료·워런트 살펴보니
“종신보험은 재테크·노후자금 마련 위한 저축상품 아냐”
중기부, ‘2025 케이 브랜드 글로우 위크’ 개최
경기도주식회사, 5년 만에 흑자 전환...배달특급 누적거래액 5천억 돌파 덕분
마법처럼 황홀한 겨울밤 꿈꾼다면, 청계천으로 GO
벤츠 위협하는 테슬라…수입차 판매 1위는 역시
쿠팡 사태 후폭풍…국민 70% “피싱 의심 사례 늘어”
토닥토닥, 지친 마음에 건네는 ‘힐링공감’
강남발 집값 상승, 분당 거쳐 용인 수지까지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