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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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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1. 05.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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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적 대응 지속, 유사 모조 상표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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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크린랲
생활용품업체 크린랲은 크린센스 장갑을 판매하는 우정산업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크린랲에 따르면 회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수년간 지속돼 온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후 2019년 8월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의 상품표지와 유사해 크린센스 상품의 제조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1심 판결문에서 “우정산업이 크린랲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동일한 출처의 제품 내지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는 품질과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가격을 비교하며 선택하기 보다는 제품의 대략적 형태나 색깔에 의존해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정산업 측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상에 판매 시 여러 제조자의 제품들과 함께 전시돼 판매되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도 크린랲은 이번 소송을 대리한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사무소 그루와 협력해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앞으로도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 대응해 기업 고유의 브랜드 및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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