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전 회장이 직접 지휘한 전략경영실 깊숙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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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호그룹의 기내식 사업권 매각 및 계열사 간 자금대여 관련 부당지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의 주식 100%를 2700억원에 저가로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해 금호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2017년 4월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범행에 가담한 윤모 기획재무담당 상무 등 전략경영실 임직원 3명과 금호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1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인멸하고, 뇌물을 공여 및 수수한 혐의로 윤 상무와 전 공정위 디지털조사 담당 공무원 1명을 각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윤씨 등의 증거인멸 범행에 개입했거나 이를 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박 전 회장을 따로 기소하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요계열사 주식 등을 저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서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박 전 회장이 직접 지휘했던 전략경영실이 깊숙하게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