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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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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2. 10. 19. 18:00

주주·회사에 미친 손해 막심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YONHAP NO-3493>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19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전직 그룹 임원 3명, 금호고속·금호산업 법인을 상대로 226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에 낮은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값싸게 넘긴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에게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 8월 17일 박삼구 전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인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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