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차계약 건물 소재지가 서울인 임대인이며 서울지방중기청을 통해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출서류는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후 인하합의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필수서류와 언론 보도내역,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등의 정성적 자료(선택)이다.
신청방법은 우편, 방문, 전자우편(이메일)로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착한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돼 서울지방중기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 임차인이 분담하겠다는 상생 협력 사례로 이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