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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본회의 통과… 재외국민 투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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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기자

승인 : 2026. 03. 01. 21:30

여당 단독 처리에 야당 국민의힘 불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YONHAP NO-57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연합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국민투표법도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통합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겨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함께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 통합 이후 늘어날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함께 처리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오후 3시46분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뒤 한 차례 정회했다가, 오후 8시45분 재개돼 법안 표결이 이뤄졌다.
남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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