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신축 다세대주택 소유자 분양권 없음에도 신축 움직임 지속
분양피해-사업지연 방지
후보지 신속한 구역지정절차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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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당국은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3.29. 선정)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21일(공모공고일)로 고시한 바 있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21.5.31.~ ’21.6.14.)하고,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