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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OU에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외국인 선원제도의 단점인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해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면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