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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코로나19 백신 특별휴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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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1. 06. 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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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소진 없이 최대 4일 유급휴가 지급
[홈&쇼핑] 회사 전경 (1)
홈앤쇼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최대 4일 사용가능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임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개인연차 소진 없이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 휴가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백신 휴가는 예방접종 안내를 받은 임직원과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신청한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임직원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휴가 시행을 빠르게 결정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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