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조정안 거부·재조정 요구
금감원 "공정성 논란 없도록 논의"
결정시한 없어 수습은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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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조정안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부당권유금지원칙’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재조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재조정 여부는 기업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감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만족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만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가 마무리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입장에선 조속히 사태를 수습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은행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2년 차에 접어든 윤 행장 경영행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에 대한 재조정 건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등 투자자들이 권고안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금감원에 재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 두 종류로, 규모는 각각 3612억원·3180억원에 달한다. 이 중 환매가 지연된 금액은 695억원·219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피해자들의 최초 투자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분조위를 열고 두 펀드에 대해 64%, 6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 관계자는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점,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요인,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은 누락한 점 등으로 미뤄 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이 “분조위 절차를 통해 고객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배상 비율이 ‘비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해 외부법률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배상 권고안이 부당권유금지원칙과 관련한 판단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재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상 재조정은 최초 조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배제돼야 할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했을 경우 등에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사모펀드 관련 분쟁에서는 재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금감원은 우선 분쟁조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투자자들의 주장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외부법률 검토는 분조위가 기본적으로 거치는 사항으로 생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 사례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 수사 등을 거쳐야만 배상 근거로 포함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혐의가 확정된 경우 10%의 가산 비율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명시해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재조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어떻게, 언제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지는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재조정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미 사후조정 방식에 동의한 만큼 재조정 여부는 금감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결정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사태 수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윤종원 행장의 경영행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행장은 올해 재임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중소기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 등에 보다 집중하고, 기업은행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에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재점화되고 투자자들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윤 행장이 본인의 경영전략을 펼치는 데도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습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던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윤 행장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