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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CVC 허용’ 지주회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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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6. 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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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 LG, GS 등 지주회사와 만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주회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SK, LG, GS, LS,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소속 임원과 링크플러스온, 아스트론시큐리티, 오퍼스엠 벤처업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 설립을 통한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개선사항에 관심을 가졌다.

지주회사·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애로사항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들도 공정위에 제시했다.

이에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1990년대 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 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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