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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군대 문화, 근본적 개선하라…민간 참여 대책기구 설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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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6. 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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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사망사건에 "국민 분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계급, 신분처럼 인식되면 안돼, 모두의 인권 보장해야"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닌 군 전반에 걸친 폐습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내부회의에서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여중사 사건이 아닌 군대 문화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수술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조만간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 출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피해 여중사의 빈소를 직접 찾은 문 대통령이 이날 다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부실 급식 논란 등 연이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군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한데 이어 하루 뒤인 4일에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하며 가차없는 대응을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사재판 항소심의 서울고등법원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최근 한 부대에서 장교의 식판을 병사가 치운다는 제보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도 왜곡된 병영 문화를 경계하며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부사관은 부사관, 사병은 사병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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