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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감면이 제외된다.
또 동일 대상에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 재산세는 다음 달 부과하며 재산세 납부 후 신청할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감면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착한 임대인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박병순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모두가 지쳐갈 때 서로에게 힘이 돼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모두가 함께 응원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민·관이 서로 힘을 모아 이겨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