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소방서가, 소화전 5m이내 불법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단하게 단속한다./제공 = 고창소방서
전북 고창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승기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