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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14일 서울롯데호텔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3일에도 손 회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과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태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 번 청원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손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는 인하돼야 한다”면서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 연장근로를 월단위나 연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2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선 소상공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월 6일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파업을 걱정하는 기업들의 상황을 알렸다. 손 회장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법의 보완과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판단은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면서 “노동계 편향적인 몇 분의 교수들이 공익위원직을 맡아 매우 편파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유사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