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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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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1. 06.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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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청 청사 전경/제공 =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25일까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와 함께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떴다방)다.

불법 행위 발견 시 현장 조사 및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한다.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며 “집값 안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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