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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와 함께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떴다방)다.
불법 행위 발견 시 현장 조사 및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한다.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며 “집값 안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