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없고 용도 상향 허용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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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지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은 1차 8곳, 2차 16곳를 합쳐 총 2만5000가구 규모이며,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은 총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2곳(용두1-6, 신설1)은 최근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지난 3월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9구역(8만5878㎡)은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30%의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달 내 66.7% 동의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개발을 위해서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조합원 50% 동의를 얻으면 되고, 신규 구역과 해제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면 장위9구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용적률 298%를 적용해 2434가구가 조성된다.
또한 LH 관계자는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폐지 추진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장위9구역의 기부채납 면적 감소로 일반분양 가구가 늘어나서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도 “빠른 개발 속도와 사업성 개선에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5곳 중 2곳(중곡, 망우1)을 대상으로 최근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도 실시됐다. 광진구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77%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랑구 망우1구역은 지난 14일 기준 주민 26% 동의를 확보했고 조만간 절반 이상의 동의 확보가 예상된다. 공공재건축은 소유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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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1구역 조합이 해법으로 찾은 건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사업이다. 그 결과 3종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에 용적률을 현재 134%에서 27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주택도 현재 270가구에서 481가구로 늘어난다.
최용진 망우1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심층컨설팅 결과 분담금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와 SH는 나머지 3곳(신길13, 강변강서, 미성건영)도 상반기 내 심층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