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으로 분류…투자자보호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22010013540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6. 23. 08: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clip20210622183247
제공=금융위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운용 효율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생긴다.

판매사에 대해서는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된다. 우선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에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 및 교부해야 한다. 사후에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에는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해야하고 운용사가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신설된다. 은행, PBS 증권사 등의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운용시지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해야 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하게 된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과 이용 행위는 제한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했다.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직권 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한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했다.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