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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드문 일본 ‘부부 동성’ 제도...일본 최고재판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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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6.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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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일본처럼 부부 동성 의무화 나라 없어"
미국·영국·러시아, 부부 동성 또는 별성 선택
한국·프랑스·중국, 원칙적 별성
일본, 메시지시대, 아내 친가 성 사용...1898년 '부부 동성' 민법 제정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대법정이 23일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부부 동성(同姓)’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사진=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대법정이 23일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부부 동성(同姓)’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5년 12월 ‘부부는 결혼하면 남편 또는 아내 성을 따른다’는 민법 규정 등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지 5년 만에 다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 15명의 재판관 가운데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4명에 불과했다.

최고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판례를 답습해 판결을 내릴 때 상투적 문구인 ‘2015년 대법정 판결 취지에 비춰’ 부부 동성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지적했다.

아사히는 결혼한 부부가 어느 쪽의 성을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 일본의 제도는 실제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가와카미 요코(上川陽子) 일본 법무상(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부 동일성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이외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0년 일본 법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영국·러시아 등에서는 부부가 동성 또는 별성(別姓)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과 프랑스·중국 등은 원칙적으로 별성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탈리아·터키 등은 부부의 성을 합치는 ‘결합성’을 사용하고 있다.

법무성 담당자는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일본처럼 동성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에서 메이지(明治)시대 때부터 일반인도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도입된 것은 ‘부부 별성’이었다. 1876년 당시 국정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으로 ‘처(妻)’는 친가의 성을 사용한다고 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898년 민법이 성립되면서 ‘가족제도’ 도입과 함께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부 동성이 시작됐고, 부부 중 한쪽의 성을 따르는 현재의 제도는 1947년 민법 개정부터이다.

일본의 ‘부부 동성’ 제도는 서구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서구에서는 남편의 성으로 통일하는 ‘부부 동성’이 일반적이었다.

독일 민법은 1896년 ‘부인은 남편의 성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남녀평등의 생각 등 때문에 각국은 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유엔이 1979년 ‘여성 차별 철폐조약’을 채택하자 덴마크·스웨덴은 1980년대에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했던 독일도 1990년대에 이를 채용하는 등 ‘선택적 부부 별성’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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