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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80%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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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6.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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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준초과 농가엔 과태료
9800여 농가 중 80%의 농가가 적정 사육 마릿수 정상화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호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이뤄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로 나타났다. 위반농가는 2011호(20.5%)이며, 18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조치했다.

점검 결과 축종별 위반 농가수는 소의 경우 1627호, 닭 309호, 돼지 38호, 오리 37호 순이다.

시도별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에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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