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호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이뤄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로 나타났다. 위반농가는 2011호(20.5%)이며, 18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조치했다.
점검 결과 축종별 위반 농가수는 소의 경우 1627호, 닭 309호, 돼지 38호, 오리 37호 순이다.
시도별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에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