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신축 매입약정+공공전세주택’ 2022년까지 8만호 확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28010016914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6. 28. 16: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총력 대응에 나선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2.4부동산대책 6월 입법을 토대로 52곳의 사업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된 13마호는 투기조사 등 완료되는 대로 8웜말 이후 순차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하반기부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실시하기로 했다.

11.19 대책 등을 통해 추진되는 신축 매입약정(4만4000호), 공공전세주택(3만6000호) 등을 하반기부터 3만8000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도심내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태릉CC 등은 하반기부터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착수하고, 과천은 공급물량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의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은 20~50% 공기단축 가능한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탈현장 시공을 적극 활용해 주택건설 현장에서의 공기 단축도 추진한다.

호텔 등 비주택 공실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고, 매입 대상은 미완공 건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으며, LH가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 등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수주비리 등 3회 적발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11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