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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기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피해 최대 반영 차등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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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6.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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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차등 현금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차등 현금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한도 확대·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피해 발생시 더 두텁고 중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지원한다.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 확대하고, 각종 임대료·사회보험료 등 감면·납부유예 조치 지원도 연장한다.

음식점 등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간 2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한시 완화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브릿지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한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경영 정상화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 펀딩’ 시범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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