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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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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1. 06. 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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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대체공휴일로
5민 미만 사업장 제외…국민의힘 "악법" 반발
본회의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하반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총 4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대체공휴일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인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는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 상황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법 적용 대상에서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된 만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맞섰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이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지원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총 86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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