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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초구 우면동 130㎡(39평) 아파트를 13억 8000만 원에 샀다. 이 중 7억 원은 세입자 전세금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3억 원의 전세 아파트(82.75㎡)도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2년 전 제가 청와대를 나와 봉천동에 전세를 얻어 살다가 전세 기한이 끝나면 들어가 살 생각으로 지난해 7월 우면동에 집을 샀다”며 “우면동 집 주인은 올해 6월 집을 비워 주기로 했고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원래 집 주인이 전세 7억원에 살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분은 계약 내용대로 보름 전에 이사를 나갔다”며 “저는 집을 수리한 뒤 7월 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 없이 딱 제가 가진 돈에 맞춰 산 집”이라며 “결혼 이후 12번 전셋집으로만 이사를 다녔다. 13번째 만에 처음으로 제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25억 7000만 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특혜 대출 의혹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대변인직을 사퇴한 뒤 그해 12월 이 건물을 팔아 8억8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김 의원은 이후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세금 등을 뺀 차액 3억 70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