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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령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약 18만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충남도는 약 1만4600톤, 보령지역은 약 3000톤의 해양쓰레기가 항포구, 육지해변, 도서지역 등에 다발적으로 유입돼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고갈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를 바다 환경 지키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에 사업비 20억1400만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모두 7조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감시인력인 해양환경도우미의 채용·운영에 관한 내용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연차별 확대 추진과 침적쓰레기 수거 중·장기 관리 계획 마련 등을 통해 삶의 터전인 바다살리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의 블루자원인 바다, 섬, 갯벌 등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선진적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청정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