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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3.9조 지원…손실보상 법제화에 6천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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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7. 01. 10:30

임차료 지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6조 공급
중기부, 올해 2차 추경 4.8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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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 참석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3조원을 지원한다.

또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6000억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8376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차 추경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유형을 24개로 세분화했으며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행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원을 공급한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고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406억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를 10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와 ‘코리아세일페스타’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될 예정이며 300여 곳의 전통시장·상점가에 60억원을 지원한다.

또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1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도 109억원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확대(12억원)를 통해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10억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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