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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기업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해 공공의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패스트트랙 Ⅰ·Ⅱ·Ⅲ 제품 발굴 채널이 있다.
올해 최초로 스마트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이 패스트트랙 Ⅲ에 포함되면서 국토부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간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혁신적 성과가 나왔는데 이를 감안해 올해부터 스마트챌린지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발굴을 진행키로 했다.
스마트챌린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한 기업들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별도의 서류를 갖춰 이날부터 30까지 건설기술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에서 기업 신청을 받아 혁신성 검토 후 혁신제품을 추천하면 기획재정부·조달청 심의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해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업들은 초기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