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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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구 사업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11개의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은 우선 강원은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돼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신 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해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 지정 시 개인의료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정보를 데이터 안심존에서만 활용토록 했고 독성가스인 암모니아의 안전 기준 부여와 주기적 모니터링, 3륜형 전기자전거의 보행자 보호조치 등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13명의 일자리 창출, 9002억원 투자 유치, 227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다.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1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의 24개 사업이 다음 달 실증이 종료될 예정인데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임시허가 전환 등 특구의 안착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날 특구위원회에서 그간의 안전성 입증 결과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법령이 개정된 사업과 추가실증 필요가 없는 2개 사업은 실증을 종료한다. 법령이 이미 개정된 전남 개인이동수단 주행실증, 추가실증 필요성이 없는 경북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은 사업을 종료한다.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입한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3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통해 스마트물류·관광·공공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사업화해 기업의 수익을 창출한다. 강원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업은 국민보건 향상과 엑스선 장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은 재사용 배터리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회사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임시허가를 금지하거나 기술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17개 사업은 실증 특례를 2년 연장한다.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사업과 같이 임시 허가 비대상 11개 사업과 자율주행 서비스처럼 추가 실증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6개 사업은 실증 특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임시 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4개 특구의 신규 지정으로 규제자유특구는 28개로 사실상 졸업하는 1차 특구 5개(부산·세종 제외)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23개 특구가 운영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정비를 통한 특구사업의 안착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