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TF)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지만 그동안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돼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각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도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재구성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노동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노동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했고, 그동안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 부품은 사용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