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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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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07. 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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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최근 구항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효율적인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6일 홍성군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인 △결성면 형산리 △갈산면 가곡리, 내갈리, 쌍천리 △구항면 장양리, 남산리 등 3개면 6개리 지역의 1858㏊ 면적을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 및 분재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정채환 군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아직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으로 의심목에 대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금지, 재선충병 의심 신고 등 청정 홍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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