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 "전문공사 시장 보호가 주목적 아냐, 오히려 업역 다툼 유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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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은 이날 “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번 재개정안은 “제도 운용 초기 통계 착시에 따른 일방(전문건설)의 피해만을 부각한 잘못된 제안 사유로 인해 오히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목적인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유도의 원칙은 외면됐다”꼬 이같이 지적했다.
건산법 재개정안은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규제 폐지로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이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업 피해 발생으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했다.
하지만 건산연은 “실제 개정안은 전문공사 시장 보호가 주(主) 목적이 아닌 전문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면제를 통한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발의된 건산법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 종합공사의 도급(상대업종 진출) 시 종합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보유을 면제(안 제16조제3항)하고 △2023년까지 한시적 예외규정인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참여 배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예정금액 2억원 산정 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안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4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이번 개정 발의안은 특정 업종에게만 경쟁의 우위를 제공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된 신규 투자 기반 상호진출을 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제도 도입이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폐기하고, 건설기업의 투자 유인을 법률로써 저해하는 제도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내용별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실제 올해 1∼4월 공공공사 발주 및 낙찰 실적 분석 결과, 전제 발주공사 대비 종합 전문건설업의 상대 시장 진출 정도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보다 오히려 1.2%p 높은 수준이기에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설 생산체계 개편은 상호 합의한 것과 같이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은 외면한 채 상대 업종 시장에서의 낙찰을 보장하는 결과적 평등을 사실상 법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지난 40여년 간 심화된 갈등 구조만을 빚었던 업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번 업역규제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시작부터 업역갈등을 다시금 유발하는 재개정안은 적합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국회의 합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을 통해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 및 전문공사 구분(판단) 기준과 상호시장 진출 허용/비허용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종합 및 전문공사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와 비허용 시 합리적 판단 사유가 부재하여 발주자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업역갈등 최소화를 유도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