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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상반기 수출입 광양항 ‘불법행위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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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7. 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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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내 항만법(불법어로 행위 등) 위반이 대다수
광양항 내 불법조업행위(2)
여수해경이 광양항 항계내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제공=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전남 광양 무역항에서 항만법 등 기타법규 위반행위 단속결과 총 53건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광양항은 컨테이너화물과 원유 및 철강제품 주 수출입 무역항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항만으로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만이다.

국가기반시설 항만인 관계로 항만 내 원활한 선박 교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행위, 항계 내 선박 수리 등 항만 내 및 통항로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을 연중 실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광양 무역항 단속현황을 보면 총 53건이 적발됐으며, 위반 법규별로는 항만법 위반 26건(49%),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건(11%), 해사안전법 5건(10%), 기타 법규위반 16건(30%) 순으로 나타났다.
광양항 수상레저기구 불법 낚시행위
여수해경이 광양항내에서 수상레져기구를 이용한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공=여수해양경찰서
특히 항만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항만 내 출·입항하는 대형선박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만 보전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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