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당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09010005727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7. 11.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한다. 개별·별도재무제표는 3년, 연결재무제표는 2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때 감리에 착수한다. 또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 범위는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 등이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한다.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 범위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이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해 감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과 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