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A씨와 영업 책임자 안모씨는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 음식점을 일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만들어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업소 건물 입구의 유리문은 잠겨있었는데, 소방의 지원을 받아 잠겨있던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손님인 척하며 도망가려는 안씨와 창고로 숨은 접객원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A씨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