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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는 건물 내에 사람이 없어도 화재 상황을 감지해 119로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화재보란 소방시설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을 화재로 감지하는 것이다.
비화재보는 주로 조리나 흡연 및 소방시설 점검중의 실수 등 외부 환경 요인과 전기 배선의 전자파 장해, 습기 노출과 시설 노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습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과 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 오작동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관내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된 37개의 대상에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관계인 간담회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이달승 서장은 “잦은 오작동은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처럼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