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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부속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는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이달에 전액 과세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이달에 50%, 9월에 50%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납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각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활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에 경감되는 세액을 표기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김필규 군 재무과장은 “군 수입인 재산세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8월 2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문자 발송 등 납부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