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기부·사회 환원 불이익 없도록 법안 통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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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거제시)은 12일 세무서장 등 관할관청이 증여세가 사후에 부과되는 요건을 공익법인에 미리 통보하도록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부자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3년 경과 기간이 다 돼서야 인지하다 보니 부동산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대통령은 201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 전 재산 60억원을 사회에 환원해 김영삼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건립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8년이 지연됐고, 부채 문제까지 더해져 현재 도서관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당초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 재산 60억원의 절반 규모인 30억원의 과세가 통보됐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지난 3월 2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됐고 5월 거제의 조상 묘소가 압류됐다.
서 의원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셨던 김 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한 의도의 공익 기부와 사회 환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