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를 871억원어치 판매했다. 또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팔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워원회 측은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