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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시행령 개정안 7월 입법예고…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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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7. 16. 12:25

민간 전문가·관계부처 등과 협업네트워크 구축해 차질 없는 제도 시행 점검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준비상황 점검 위한 T/F 영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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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주재했으며 손실보상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실보상 시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8~9월 중에 손실보상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사전에 구성할 예정이다. 구체적 제도 설계, 고시안과 사업계획서 등도 손실보상이 시행되기 이전인 9월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10월 8일 제도 시행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게 된다.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10월 중순에는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고시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10월 말 처음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 그룹과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보다 신속한 손실보상 제도설계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손실보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시스템을 통해 신청·검토·관리·산정·지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행정망을 연결하기로 했으며 다음 주부터 ‘행망연결 실무 TF’를 구성·운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손실보상 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차질없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본, 지방자지단체와의 협업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사전협의 체계를 강화해나간다.

또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8월 셋째 주에 지급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8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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