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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1심서 무죄…法 “면죄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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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7. 16. 15:36

"강요미수 책임 물을 수 없어…취재 윤리 위반은 비난 받아야 마땅"
이 전 기자 측 "검찰 무리한 수사 증명돼…'정치적 배경' 밝혀달라"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이 전 기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도한 욕심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취재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기자의 취재 윤리를 위반해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만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결코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기자 측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무죄를 통해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며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을 시 가족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 고검장은 처분을 유보한 뒤 지난 6월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인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한 검사장에 대한 사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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