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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반려견 자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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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7. 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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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2019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고,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 중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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