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함평군, 양봉농가 1호 농가에 ‘명패’제작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29010017250

글자크기

닫기

신동준 기자

승인 : 2021. 07. 29. 10: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다음달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미등록 농가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clip20210729100311
김환동 함평군 축수산과장이 27일 ‘늘봄양농’의 김영학 양봉등록 1호 농가를 방문해 등록증 명패를 부착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 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양봉농가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지역 ‘양봉등록 1호 농가’에 등록증 명패를 제작·지원했다.

주인공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양봉업에 뛰어들어 현재 60여군을 사육하며 인생 2막을 연 ‘늘봄양봉’의 김영학씨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양봉농가들은 진나해 8월부터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107곳이다. 이중 김 씨는 최초로 등록을 완료해 함평군 ‘양봉등록 1호 농가’가 됐다.

군은 미등록 양봉농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최근 ‘늘봉양봉’ 사육장에 직접 제작한 명패를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꼭 지참해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미등록 농가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내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양봉산업법에 따른 의무 등록대상은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인 농가로, 주사육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축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동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