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 1만4000건 1억5400여만 원으로 다음 달 부과 예정인 주민세 개인분에 한해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사업주에 부과되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통합·개편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사업주는 다음 달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이번 개편으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