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무신고 및 불법 숙박업(펜션), 이·미용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피부미용업소의 점빼기, 귓불 뚫기,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면허대여 여부,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김윤태 군 안전관리과장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운영관리와 불법시술 등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