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민재난지원금과는 별도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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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현금으로 추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하며 계좌 확인 절차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