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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 신청 기한을 놓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올해 납부한 재산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김해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문의는 김해시청 세무과 재산세팀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기한 연장을 통해 미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착한 임대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