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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7~29일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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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1. 08.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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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줄지 않아 두 번째 재연장 조치
코로나김해
김해시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 검사를 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허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이달 17일부터 29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4단계 격상 이후 9~16일 재연장에 이은 두 번째 재연장이다.

4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37.1명(김해 4단계 기준 21.6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40명 발생(하루 평균 37.1명)하고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등으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4단계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 제한이 당분간 더 이어지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선별검사 확대를 위해 기존 4개 선별진료소 외 추가로 운영하는 서부건강지원센터 선별진료소를 당분간 계속 운영하고 진영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선별검사소는 22일까지 운영한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폭염 속 긴 대기시간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확대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 2주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시는 부서책임제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출 수 없다”며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다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호소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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