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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 시작…17일 오전 4527억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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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8. 17. 11:00

첫 일주일간 오후 6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지급
17~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7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신청 접수
중기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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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17일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지원을 시작, 오전 10시 기준 144만6279명의 사업자들이 신청했고 신청한 금액은 4527억원(16만4273건)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네 번째 직접 지원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지난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 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반기 매출 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 중 한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2019년과 2020년,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지만 이제는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총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8월 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 등과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000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3000개 사업체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 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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